급식보조원의 차별 시정 요구 권리
급식보조원의 차별 시정 요구 권리
  • 박재민 기자
  • 승인 2018.12.14 10:59
  • 수정 2018.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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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급식보조원은 학교 식당에서 조리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조리원의 업무와 이 과정을 돕는 급식보조원의 업무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업무상 차이가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의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급식보조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리원과 현저하게 다른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 없다. 급식보조원의 차별 시정 요구가 거부되는 원인은 기간제법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노동자가 차별 시정 요구를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려면 우선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춰야 한다.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급식보조원은 통상 근로자보다 보통 짧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라는 범위에 포섭돼야만 차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비로소 갖게 된다. 문제는 기간제법이 가진 문제 때문에 급식보조원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은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시간 근로자도 이 규정에 근거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을 주장조차 못 하게 된다. 문제는 기간제법 제2조 제2호에 있다. 이 조항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기간제법이 인정하는 단시간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단시간 근로자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해야만 한다. 즉 급식보조원은 통상 근로자인 조리원과 ‘유사한 종류’의 업무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해야만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이 형용사 하나 차이가 어느 급식보조원의 차별 시정 요구를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됐다. 2018년 5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 급식보조인의 직장 내 유사 업무를 하는 조리원과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배척했다. 조리원과 급식보조원의 업무가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다고는 볼 수 없어 기간제법이 근로기준법을 통해 정의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배척 이유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봐야 할까? 통상 근로자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합당한지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