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등급~E등급까지, 희비가 갈리는 공공기관
S등급~E등급까지, 희비가 갈리는 공공기관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8.12.14 17:13
  • 수정 2018.12.1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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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등 통제 수단으로 기능,
피드백은 적어

[커버스토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명암②

한국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 18년 기준 지정 공공기관은 모두 338개, 17년말 기준 임직원 정원은 312,320명에 달한다. 이중 35개 공기업과 93개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0년이 넘은 제도다. 그동안 다양한 필요에 따라 변모해 왔으며, 이와 같은 변화 역시 세간의 평가 대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평가 자체가 곧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교정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규모에 대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문화’는 민간기업에 파급되는 효과 역시 크다.

공공부문이 특히 그러한 것처럼 경영평가 역시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변화상이 달랐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변화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지점까지 함께 짚어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이 제도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평가 기준과 범주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올해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률 제47조에 따라 2019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실적에 대해 법률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올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하는데 표1과 같다.

각 평가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비계량 또는 계량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한다. 정부혁신로드맵 확정 이후 수립 예정인 공공기관혁신방안에 따라 혁신관련 지표의 구성 및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평가 대상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공기업은 2개 유형, 준정부기관은 3개 유형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는 6등급으로 나뉘어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다만, 일부 지표의 점수산출을 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지표에 대한 배점은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종합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기관의 평가결과는 종합 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기관 유형별로 각각 6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구간은 비교평가 등급구간과 기관단위 개별평가 등급구간으로 각각 구분한다. 비교평가 등급구간은 당해연도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을 활용하고, 기관단위 개별평가 등급구간은 기관의 과거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 확정시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평가결과에 대해 성과급 지급이나 우수,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개 기관은 재무예산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한국노동사회연구원 박용철 연구위원은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목한다.

특히, 현 제도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활용의 중심기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활동 감독 및 경영개선 정보를 제공함에 있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성과급지급 및 인사 상의 조치 등은 평가결과의 부수적 활용이다. 하지만, 정부에 의한 평가결과의 실제는 기관장에 대한 인사 상의 조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 평가결과의 부수적 목적인 인사와 급여 관련사항 등으로 치우쳐 있어 경영평가가 그 본연의 기능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 경영평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경영개선에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연봉제는 정부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원칙의 경직성으로 인해 공공기관 내부에 경쟁이 심화되고 조직 내부의 단결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성과연봉의 비중이 공기업의 경우는 연봉의 30% 이상,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연봉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성과급 비중이 민간기업은 평균 20% 수준이고, 공무원의 경우 6% 수준이라는 점과 공공기관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성과급 비중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경영평가의 결과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성과중심주의를 탈피하여야 한다. 일정 지침 하에서 공공기관이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은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제도를 과감히 정리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평가 고유의 컨설팅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