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연구개발 법인분리 예정대로 진행
한국지엠 연구개발 법인분리 예정대로 진행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18 18:11
  • 수정 2018.12.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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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법인분리 찬성 뜻 밝혀… 노조, 19일 4시간 파업 예고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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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결의 효력 정지 판결로 잠시 주춤했던 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분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국지엠은 1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 산업은행은 연구개발 법인분리에 찬성표를 던졌다. GM으로부터 법인분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용역기관 검토를 거친 결과,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됐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통해)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가 증가함은 물론 한국지엠의 부채비율 개선돼 재무안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GM과 관련 협상에서 연구개발 법인을 준중형 SUV 및 CUV의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를 향후 10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고,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도 확약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8일 연구개발 법인분리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0월 19일 연구개발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한국지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항의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지엠은 산업은행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 연구개발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산업은행은 주주총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은 점, 산업은행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한국지엠이 주주총회 참석여건 조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법인분리는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이 결의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중단됐던 연구개발 법인분리는 산업은행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반대하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곧바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19일 전반조(11시 40분~15시 40분)와 후반조(20시 20분~24시 20분)가 각각 4시간씩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부는 “노동조합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주주총회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