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가 죽였다” “산안법 전부 개정하라”
민주노총, “국회가 죽였다” “산안법 전부 개정하라”
  • 김란영
  • 승인 2018.12.26 18:37
  • 수정 2018.12.26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규명, 산안법 개정 촉구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왼쪽부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준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오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로 오늘(26일) 오전부터 주요 쟁점을 두고 타협점을 찾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오후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모여 산안법 전부 개정안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가자 200여 명은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면서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 김군 사망 이후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8대, 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는 논의만 찔끔하고 폐기해버렸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냐. 국회를 공범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목하면서 “남동생 같은 청년의 몸이 두 동강 났는데 청년대표라는 사람이 기업의 운을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산안법을 전면 개정해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청년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정부는 촛불 정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준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도 “고 김용균씨가 사망 2주 전에 대통령에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용균씨 영정에 사과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회사가 아니라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또한 공범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경영계 반대로 초안에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가 노동자 사망 때 받게 되는) 하한형(1년 이상)이 삭제되는 등 정부 법안이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내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발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 내에서 법안 심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으로 대신하게 됐다고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 위반 원·하청 사업주 처벌 강화, 위험·유해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 김용균씨가 숨진 뒤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지만 원청 사업주 처벌 강화 등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산안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훼방을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을 이어갔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