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2.27 15:41
  • 수정 2018.1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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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들 반성의 목소리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산안법 개정안 처리 촉구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정규직 노동자로서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는 국회에 산업안전법 개정안(김용균법, 이하 산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1시에 산안법 개정안 처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오후로 미뤄졌다. 결국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5시로 연기됐다.

산안법 개정안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해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주(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청과 하청이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해 벌금을 10억 원으로 높이고,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도급인 책임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공개토론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자며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핑계”라며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을 때는 논의도 하지 않다가 지금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발전소 민영화와 외주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견했다”며 “더 이상 발전 현장에서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원·하청 구조의 문제가 이번 사건을 촉발시켰다”며 “(그런데도)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안전에 대한 시스템 문제라고 일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부발전소에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해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이 업무를 했어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상황”이라면서 “우선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원청이 하청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산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