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내년엔 ‘원직복직’ 이룰까
해직공무원, 내년엔 ‘원직복직’ 이룰까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2.27 17:52
  • 수정 2018.12.2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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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실무교섭 때 태도 전향
내년 2월 임시국회서 법안 통과키로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해직 공무원 복직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가 지난 12일 제4차 실무협의를 계기로 논의를 재개한다.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 진행한 실무협의 때와 달리 당정청 참여로 법안을 다시 마련하고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앞서 열린 제3차 실무협의는 정부가 노조에 정부가 작성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결렬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정부가 협의 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해직 기간의 경력과 임금, 연금 복원 등이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추가적인 협상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해직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해직기간의 경력과 임금, 연금 등을 모두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 20일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된 전국공무원노조 농성장을 방문해 “오는 1월 10일 전까지 전국공무원노조 3인(전문가 1인 포함)과 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 민주당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1월 안에 입법 논의를 끝내고 2월 임시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예고 해,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복직 방식이나 연금 복원 등 추가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상태다. 특히 해직 공무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두고 있고, 이미 상당수가 정년이 넘어 퇴직한 상태여서 양측이 연금 복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호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부위원장은 “다음달 9일에 황서종 신임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정부가 연금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직 공무원들이 원직 복직돼, 우리나라가 국가든 기업이든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 해고하더라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에는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후 복직되지 못한 공무원들이 136명 남아 있다. 앞서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3일간 단식 농성을 하다, 가슴 통증 등으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긴급 호송된 바 있다.  
해직 공무원들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805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