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파업 돌입 40분만에 극적 합의
경기도 버스 파업 돌입 40분만에 극적 합의
  • 박재민 기자
  • 승인 2019.01.10 08:07
  • 수정 2019.01.10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합의
오전 5시 30분부터 정상 운행 중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산하 7개 지부가 파업에 들어간 지 40분 만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사진은 지난 12월 14일 열린 8개 지부 임금투쟁 승리 결의대회 모습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산하 7개 지부가 파업에 들어간 지 40분 만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사진은 지난 12월 14일 열린 8개 지부 임금투쟁 승리 결의대회 모습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장원호) 산하 7개 버스회사 노조가 사측과 10일 오전 5시 30분 극적으로 대타협에 성공하면서 우려됐던 경기도 버스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노조가 파업 예정 시간으로 선언한 오전 4시까지 노사 간 합의점이 나오지 않아 노조 측은 오전 4시 50분 첫차 운행을 중단했었다. 재개된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며 부천, 수원, 안산, 안양, 화성 지역 버스는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노사는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여부 등을 두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9일 오후 4시부터 최종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근로일수가 평균 이틀가량 준 데 따른 예상 임금 손실 40만~100만 원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10.9%) 이상 기존 임금을 올려달라는 입장이었지만, 사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또한 노조 측은 노동 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1일 2교대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입 기사 7,000명 이상을 채용할 필요가 있고, 신입 직원 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노동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합의 내용에 대해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은 “38만 원 임금을 인상하고 만 63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