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낮아지는 '이상한' 방과 후 강사 임금
매년 낮아지는 '이상한' 방과 후 강사 임금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1.10 17:20
  • 수정 2019.0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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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노조 “강사료,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 .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방과 후 강사들의 수강료가 학교장 재량에 내맡겨져 있어, 강사들의 임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청이 방과 후 강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강사는 맞벌이 부부 등을 대신해 학교 정규 수업 이후 학생들을 보호하고 역사·논술·한문 등 다양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개발한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강료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과 경비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있다. 가이드라인은 강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전년도 강사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학교장 결정에 좌우돼, 학교장이 곧 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학교가 값이 싼 민간업체에 방과 후 학교를 ‘외주화’하면서 방과 후 강사들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박지은 사무처장은 “가이드라인에 강사료가 주변 학교 시세와 비슷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처장은 “학교는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넘기고 있고 민간업체는 또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 계약기간 1년이 되기 한 달 전에 자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교육청이 나서서 방과 후 강사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학교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전기료, 냉·난방비 등 학교 시설사용료인 ‘수용비’를 수강료에 포함해 강사 인건비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용비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노조는 방과후 강사의 수강료, 수용비 문제와 더불어 면접 시간, 방과 후 강사의 평가와 재계약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단 한 곳도 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희 위원장은 “교육청이 방과 후 강사 수강료와 수용비를 전수조사 하는 등 책임을 지고 방과 후 강사의 수강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노조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수용비는 수강료와 분리되는 게 맞다”면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개별 학교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방과 후 강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담당 부서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