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된다
  • 박재민 기자
  • 승인 2019.01.15 13:21
  • 수정 2019.01.1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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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명시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직장 안에서 지위를 이용해 다른 노동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 개정법을 공포하면서 사업장마다 개정법 이행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방안, 사건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한 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개정법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받거나 사정을 안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안에 관해 조사해야 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개정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 장소를 변경해주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벌을 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가한다.

이번 개정법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취업규칙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법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도 개정됐다. 2015년 12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되지 않은 노동자를 해고예고적용예외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된 데 따라 개정법은 해고예고적용예외대상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적용제외 여부가 달라지던 현행법 내용을 계속 근로 기간이라는 기준으로 일원화해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다만 개정된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