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오늘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김용균법’ 오늘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1.15 17:22
  • 수정 2019.01.1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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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전부 개정
원청 사업주, 도급인 책임 대폭 강화
ⓒ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15일) 공포돼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이번 개정법은 사업장의 작업 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 원청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우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가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됐다.

또 사업주가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5년 내에 두 번 이상 사망하는 경우 형벌을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벌금형 상한액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높였다.

도급인 처벌 수준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엔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사업주나 원청이 유해·위험 작업에 따른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를 막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 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사내 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이거나 하청이 전문성이 있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일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락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도 보장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을 영업 비밀로 스스로 해석하고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시행된다.

산안법의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으로 보호대상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개정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설계·시공 단계까지 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 책무 중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설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안법의 하위 법령인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내년 3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맞지만 하한형 폐지, 도급 금지 범위 축소 등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 초안에 비해 후퇴된 부분이 많아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과거에도 형량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기업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이번에도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핵심조항인 하한형이 빠져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정착될지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또 "도급 금지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됐다"고 꼬집었다.

조기홍 한국노총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법에 빠졌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원청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한 개정법 내용 상당수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 보건 조치 준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의 직접 행위자가 아니므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것은 산재 예방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관의 사업주 처벌 남발 등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라고했다. 도급인에게 원청 사업주와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과도하고 형법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평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으로도 다양한 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로 기업의 R&D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