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하라!"
전교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하라!"
  • 김란영
  • 승인 2019.01.21 12:55
  • 수정 2019.01.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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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행부 새해 첫 기자회견
“사법적폐 청산이 곧 참교육”
21일 오전 전교조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 .co.kr
21일 오전 전교조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 .co.kr

2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권정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올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3년 전 오늘은 전교조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노조 아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날이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당시 박근혜정부로부터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법 상 지위를 박탈당했다. 현행 노조법은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전교조는 곧장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법외노조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 소송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계류 중이다.

올해 취임한 권정오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의 적폐이자 국가 폭력의 산물”이라며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본권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외노조가 된지 6년이 지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법외노조 취소는) 오리무중”이라며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과정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현진 수석부위원장은 “판결을 뇌물 삼아 정부에 로비하는 이익단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KTX 승무원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법정투쟁을 무위로 돌리고 진보정당을 해산한 곳이 대법원”이라면서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은 단 한사람을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라며 “역사적 정의가 있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즉시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담당 변호사인 신인수 변호사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있다”며 “사법부가 사법적폐의 대표사례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추진했던, 스스로 과거를 시정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과 담당 영장판사를 결정한다.

지난 18일 검찰은 재판거래 등 40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