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중 급식 노동자만 산안법 적용?
학교 비정규직 중 급식 노동자만 산안법 적용?
  • 송준혁
  • 승인 2019.01.23 17:00
  • 수정 2019.01.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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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 확대 요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3일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3일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송준혁 기자 jhsong@laborplus.co.kr

지난해 말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비극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58조)’ 조항을 통해 도급금지 대상을 도금작업과 12개 화학물질을 다루는 직업에 한정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2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안법 적용 직종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명자 본부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안법상 교육서비스로 분류되고 실제 업무의 위험 정도와 상관없이 법의 일부만을 적용받는다”며 “학교 안 모든 직종들이 산안법 적용을 받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언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안법상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적용 제외 직종에 속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故 김용균 님의 죽음이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은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라며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28년 만에 통과된 것의 의미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급식업 만을 현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산안법 취지에 맞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선 제2, 제3의 김용균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산안법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산안법 전부개정은 80년대 말 온도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 수은중독 사건과 원진레이온의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태로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가 쟁점화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된 지 28년 만의 일이다.

“저는 15년차 급식 노동자”라며 투쟁발언을 이어간 김영애 부본부장은 업무내용에 상관없이 급식업을 제외한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서비스업으로 일괄적인 분류를 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에도 학교 현장에서 추락사하는 노동자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며 눈물 짓는 노동자, 화학약품 취급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과학실무사 등이 존재한다. 나도 급식노동자이지만 수많은 업종 중 급식업 만을 현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며 산안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유청희 노동안전부장은 향후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급식업 만이 현업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을 주요 위험 업무로 확대하기 위해 법률적 투쟁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 실태를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와의 면담과 요구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