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지회, “한화그룹 노조파괴, 김승연 회장이 책임져라”
삼성테크윈지회, “한화그룹 노조파괴, 김승연 회장이 책임져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1.23 17:48
  • 수정 2019.01.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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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자택 앞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 전달 시도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관계자들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공작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사명은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으나 노조 명칭은 기존 명칭 사용중)는 23일 오후 김승연 한화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김승연 회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탈퇴시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각 생산부서 관리직 사원들과 함께 금속노조 탈퇴시키기를 순차 공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직책간부 워크숍을 통해 “금속노조를 우리 사원으로 보지 말라”며 “노조 탈퇴는 이번 연말까지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종용을 지시한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러한 노조탈퇴 공작으로 인해 지난 2015년 9월, 한화테크윈 2사업장 금속노조 소속 직장 37명이 노조에서 탈퇴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2사업장 금속노조 소속 반장 47명 중 25명이 노조에서 탈퇴했음을 확인하며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정병준 삼성테크윈지회장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사측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노조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한화는 이를 어기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사원으로 보지 말라고 세뇌시켰다”고 규탄했다.

이어서 “한화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며 “이 모든 문제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책임을 가지고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노조 탄압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찾는 첫 번째 디딤돌 작업”이라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노동자들은 노조탄압에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법과 방위산업법 개정을 통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김승연 한화 회장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인해 서한은 전달되지 못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공판은 오는 2월 28일로 예정돼있다. 지회는 “설 명절 전까지 자택 앞 농성을 지속할 생각”이라며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 없다면 2월에는 더 강한 투쟁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화그룹 사측 관계자는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한화테크윈 관계자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지회는 항의서한 전달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앞을 막아섰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지회는 항의서한 전달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앞을 막아섰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