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필요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필요
  • 박재민 기자
  • 승인 2019.01.24 11:51
  • 수정 2019.01.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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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등록제 관련 공청회 개최
위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려도
ⓒ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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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증제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를 등록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등록제 전환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해당 기업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투명하게 평가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24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 관련 공청회’를 공동으로 열고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 방안과 등록제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 논했다.

강대성 사회적협동조합SE바람 이사장은 “등록제는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조직에게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인정을 부여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등록제와 연관되다보니 자원 낭비가 아닌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육성법)’을 제정할 당시 인증 제도와 지원 방안을 연관지어 사회적기업 성장 방안을 마련했다. 육성법 제정 당시에는 사회적기업 수가 55개소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122개소로 늘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가 성장하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라는 대안이 꾸준히 거론됐다.

이에 정부는 인증 요건이 까다롭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까지 포괄해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등록제 개편 방안을 세부 과제에 넣고 의견을 모아 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의 기본적 틀은 인증 요건을 완화한 뒤 등록 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에 관한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실화된 정의 규정을 만들고, 등록된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을 투명하게 평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심옥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기업도 비영리기업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제 전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등록제 도입 시 위장 사회적기업으로 인해 사회적기업 브랜드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할 우려도 있다”면서 “위장 업체들에 대해서 단호한 등록 취소 절차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개정안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육성법 개정안 방향을 설명하면서 “기본 방향은 등록에 관한 권한을 고용부 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식 취할 것”이라면서 사회적기업의 현실화된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에 ‘창의적·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회적기업 유형을 확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