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 “카풀 저지 개정안 통과 위해 투쟁할 것”
전택노련 “카풀 저지 개정안 통과 위해 투쟁할 것”
  • 박재민 기자
  • 승인 2019.01.24 15:57
  • 수정 2019.01.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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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 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 추진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이 제46차 정기대의원대회 대회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이 제46차 정기대의원대회 대회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카풀 서비스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전국택시노동조합총연맹(전택노련)이 카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은 24일 오후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현재 전택노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5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택시 4개 단체(전택노련,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당,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해 카풀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불법 카풀이 저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면서 “카풀 서비스가 허용됐을 때는 택시 시장 50%가 잠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 위해 조합원이 단결해야 한다”며 “카풀 서비스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동의서를 이달 말까지 300석 중 250석 이상 받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단서조항은 출퇴근 시간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전택노련은 위 단서조항에 표현된 ‘출퇴근 시간’을 특정 시간대로만 제한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