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해고 등 상담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상담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1.25 14:58
  • 수정 2019.01.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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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3개월간 상담 운영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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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비롯해 퇴직금 및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와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특별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얻은 결과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5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담센터 운영 결과와 2019년 계획을 밝혔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많은 노동정책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며 “지난 3개월간 2,300여 건의 상담신고가 들어왔고, 이들 중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전히 사업주들이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사업주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관리해야 해고와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노동자, 비정규직·임금체불이 큰 문제

‘특별노동상담센터’ 운영을 함께한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은 “매년 1월이 되면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한다”며 “이들 중 36% 정도가 아파트 경비나 청소 노동자로 대표되는 단순 노무직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담 사례 중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아파트 경비원들을 미리 모아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한 후 이들 중 일부만 1월 1일 재계약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안 센터장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단기 근로계약에 대해 “짧은 계약기간으로 해고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1년 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을 적용해 쉬운 해고 문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상담신고센터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들어온 상담건수는 총 2,361건이었다. 이들 중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은 60.8%를 차지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상담은 58.5% 해당되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8%에 달했다.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퇴직금이나 최저임금 등 임금과 관련된 상담이 33%를 차지했다. 이 중 임금체불 상담이 2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징계와 해고로 인한 상담이 16.6%로 두 번째로 높았다.

노조 할 권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오수영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20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싸웠다”며 “수없이 고용노동부를 찾아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이어서 “올해가 ILO 100주년이니 만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받고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주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사무장은 서울 주얼리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서울 주얼리 노동자들이 4대 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며 “3천여 명의 노동자들 중 3분의 1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서울고용노동청이 근로조건과 산업보건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건강검진도 진행했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제는 서울고용노동청이 정보를 공유하고 노동자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서울노동청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