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중단 경고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중단 경고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9.01.28 15:52
  • 수정 2019.01.29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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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비준과 개악안 맞바꿀 수 없어”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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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차원의 사회적대화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위원장 김주영)은 28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우선 경고의 의미로 1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 제도 관련 전향적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5일 열린 제21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용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파업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열린 20차 전체회의에서는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절차적 과정”이라며 “전체 공익위원의 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31일 회의에서 이러한 사용자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31일 열릴 예정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도 불참키로 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관계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에서 ILO협약 비준과 맞바꾸기로 개악안을 받아야 한다는 사용자측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