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지부, “복직 후 첫 월급에 손배 가압류” 경찰 규탄
쌍용차지부, “복직 후 첫 월급에 손배 가압류” 경찰 규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30 16:51
  • 수정 2019.01.3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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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 열고 “국가 손해배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31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복직자들의 첫 출근을 축하했다. ⓒ 금속노조
지난해 12월 31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복직자들의 첫 출근을 축하했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노사정 합의 이후 9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자들의 임금에 국가 손해배상 가압류가 걸린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이하 쌍용차지부)는 30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자들에 대한 가압류를 규탄하고 국가 손해배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14일, 2019년 상반기까지 남은 해고자 119명을 단계적으로 전원 복직시킨다는 쌍용자동차 노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12월 31일 해고자 71명이 우선 복직했다.

쌍용차지부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31일 복직한 조합원 3명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이들의 급여명세서에는 '법정채무금 공제'라는 명목으로 임금이 빠져나간 내용이 담겼다. 쌍용차지부는 “이번 가압류 집행은 경찰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31일 복직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3명의 급여명세서에서 ‘법정채무급 공제’라는 이름으로 국가손해배상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발견됐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2018년 12월 31일 복직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3명의 급여명세서에서 ‘법정채무급 공제’라는 이름으로 국가손해배상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발견됐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각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장○○ 조합원은 가압류 부족분 19만777원이 빠져나갔고, 최○○ 조합원은 가압류 부족분 약 800만 원 중 123만 원이 빠져나갔다.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가압류 부족분 약 200만 원 중 91만 원이 1월 급여에서 빠져나갔다. 최○○ 조합원과 김정욱 사무국장은 부족분이 앞으로도 급여에서 빠져나갈 예정이다.

쌍용차지부는 “지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직이나 정직 해체 이후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꾸준히 손해배상 가압류가 진행되어왔다”며 “2019년 1월, 국가는 10년 전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급여마저 가압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진압은 청와대의 최종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발표하면서, 당시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는 만큼 경찰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권고한 바 있다.

쌍용차지부는 “이번 일은 경찰이 경찰인권침해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철회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쌍용자동차 사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뢰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