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도 무용지물
건설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도 무용지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1.30 17:15
  • 수정 2019.01.3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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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건설업계 주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설문 결과,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 63%...인원 확충 절실
건설기업노조 건설업계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이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완순 기자
건설기업노조 건설업계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이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동희 기자

 

“오후 6시 이후에도 업무는 끝나지 않는다.”

건설기업의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따지면 1주에 8.5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주 87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건설기업노동자들도 여전했다.

오늘(30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홍순관)은 건설업계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610명 중 무려 63%에 달하는 386명이 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과를 발표한 건설기업노조 김지용 홍보부장은 “설문이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진행되었고 현장이 착공 전이라든지 하는 변수를 감안했을 때 실제 업계 전반에서는 통계 결과보다 응답 수치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 직종에 걸쳐 장시간 노동이 진행되고 있다. ▲공무 39.2% ▲공사 34.4% ▲안전 12% ▲품질 7% ▲관리 4.8% ▲소장 1.6% 수치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 비율은 실제 현장의 건설사 직원들의 비율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인원에 비해 일이 너무 많다.”

건설기업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부족한 인력 때문임을 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원인에 대한 주관식 응답 결과 부족한 인력으로 묶을 수 있는 응답(인원부족, 서류작업, 발주처업무, 협력업체야간업무)이 3분의 2(67%)에 달했다는 것이 증거다. 이에 따라 설문에 응답한 건설기업 노동자들은 최우선 대안으로 인원 충원을 꼽았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실질적으로 건설기업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 과도한 노동량의 분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건설기업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정착을 위해 ▲의식과 제도 개선 ▲공기 산정 방법 개선 ▲본사 근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요구사항도 내놨다. ▲건설사의 신규인력 채용 ▲건설사의 인건비 예산 구조의 정상화와 현장 업무 중복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개선책 마련 ▲기재부와 국토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 약속 실행 ▲현행 입낙찰제도와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한 세부 법령 개선으로 구체적 방안 확보 ▲국토부의 인식 개선을 통한 공기업 발주처의 문화적 변화 ▲장시간 노동을 상시적으로 확대하는 탄력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반대 등이 노조의 요구다.

요구사항 발표 이후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은 “과도한 노동 투입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으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 돼야 청년 일자리도 창출되고 국가 경제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