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노련, 2018년 임단협 성적표.. 변화하는 정책 속 임금보전 방안은?
화학노련, 2018년 임단협 성적표.. 변화하는 정책 속 임금보전 방안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2.01 15:12
  • 수정 2019.02.0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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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화학노련 평가와 전망

지난 한 해 노동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다.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지지 못 하게 됐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서 온전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노동계의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화학노련)은 지난 한 해 임금·단체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또한, 올해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화학노련
ⓒ 화학노련

2018년을 돌아보며

화학노련이 지난 1월 17일까지 파악한 임·단협 타결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4개 사업장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조의 임금인상평균요구율은 7.48%인 반면, 실제 임·단협을 통해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3.52%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화학노련 대의원대회를 통해 집계된 2017년 임·단협 결과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다. 160개 사업장의 임금인상평균요구율은 7.44%였다. 실제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3.83%로 나타났다.

2017년 평균 임금 인상 결과와 비교해 2018년 평균 임금 인상률의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실제 타결된 평균임금인상률이 다소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학노련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기본급 액수가 많이 올라 임금 인상률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과는 다른 항목의 성과급을 받을 수도 있고, 타결 격려금 등을 통해 기본급 인상을 하게 되면 이는 임금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사측이 기본급 인상보다는 다른 항목이나 수당을 신설해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개정과 함께 정년 연장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이 함께 요구됐다.

반면, 지난 2017년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대응과 최저임금 및 상여금의 기본급화 대응, 임금피크제 요구 등이 있었다.

현재, 노조는 사업장의 임단협 결과를 모두 받아보지 못 해 아직까지 업종별 데이터를 통계내지 못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임단협을 두고 가장 크게 쟁점이 있었던 부분과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다.

ⓒ 화학노련
ⓒ 화학노련

주 52시간제 도입,
임금 보전 문제 두고 실랑이

화학노련은 작년 임·단협 상황을 돌이켜 보면 기존의 진척률보다는 다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보통 3월에 임·단협을 시작해 여름휴가 전 타결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제조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의 상황을 보면 사업장마다 상황이 달랐다”며 “과거 전통적인 상황에 비해 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로 뽑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을 뽑자면 주 52시간 도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8시간 근무와 휴일 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됐다.

화학노련은 이 제도로 노동시간이 줄면서 임금 보전 문제를 두고 노사가 부딪쳤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임금을 보전해야 되는지를 두고 노사 간 협의가 길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임금은 어느 정도 타결됐지만, 단체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임협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임금 협상은 노사 자율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임금을 강제하는 조항이 권고적 성격이라도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진척률이 길어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개정을 두고 노사 간 쟁점도 있었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합의한 사업장들의 경우 55세였던 정년을 58세로 늘리는 형식이 일반적인 임금피크제 경우였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아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 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이 법을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사업장 규모 별로 차이를 두어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화학노련은 “이미 법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너무 일찍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상대적으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화학노련이 꼽은 사업장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화학노련은 “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공통된 문제라고 꼽기는 어렵다”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주 52시간 근무제도”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시간이 한정돼 버리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원으로 공장을 운영하려면 교대제 개편을 하거나 부족한 인원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새로 뽑게 되면 노동시간이 줄고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결국은 임금 보전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장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해, 뉴스 기사를 장식했던 주요 단어는 ‘경기 불안’이었다. 노조는 경기 불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화학노련은 “체감 상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다. 임·단협을 진행하면서도 경기 불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작년 한해, 구조조정을 할 정도로 어려운 겪은 사업장은 많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19년을 준비하는 화학노련

제조업이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올해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석유·화학 사업장을 비롯해 식품, 시멘트 등의 사업장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화학노련은 올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화학노련의 평균 조합원 연령대는 40대 중반이다. 최근 5년 이내 통계를 확인해 봐도 40대 중반에서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간 경우는 없다고 한다.

장치산업(대규모 장치를 통해 생산하는 산업)이 주를 이루는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공장 안이 대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장 구조조정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화학노련의 분석이다.

올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두고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현행 법률상 2주에서 3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단위 기간을 3개월 이상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업무 시간이 줄어들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단위기간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화학노련은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고 밝혔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노조는 임금에 대한 보전 없이는 쉽게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300인 이상 근로자들이 있는 장치산업의 경우 주 52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연속사업이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두 차례 있는 정비기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52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화학노련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에 합의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사람을 더 뽑아 여유 인력을 만들거나 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임금 보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비 기간에 맞춰 시범 시행을 진행해 보고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시범 운영 후 재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2월에 지급되는 임금을 확인한 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례를 파악한 후 투쟁 방침을 세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학노련은 사업장 임·단협 내용을 오는 3월말까지 조사해 다가오는 4월 대의원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2019년 임·단협 방침을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