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회,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네이버지회,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2.01 14:49
  • 수정 2019.02.0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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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구체적 행동 마련
네이버지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네이버지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IT업계 최초의 노동조합 설립으로 주목받은 네이버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선다.

네이버지회(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소속, 지회장 오세윤)는 지난 31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됐다.

이번에 진행된 투표는 네이버를 비롯해 NBP, 컴파트너스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네이버는 투표율 97.98%를 기록해 96.0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NBP는 97.96%가 투표에 참여해 이중 83.33%가 찬성표를 던졌다. 컴파트너스는 조합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90.5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1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리프레시 휴가 15일 ▲출산전후 휴가 중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인센티브 지급의 객관적 근거 및 설명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지회는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지회는 조정안 중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각각의 직원들에 대한 연봉 계약서만 있을 뿐 회사가 얼마큼의 이익을 냈고, 전체 몇 퍼센트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설명이 없다”며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데 직원으로서 당연히 인센티브가 제대로 산출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조정안 거부 이유로 협정근로자 범위 결정이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뜻한다.

지회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황당한 반응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에 들어가면서 협정근로자 범위 결정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고지를 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조정 거부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NBP와 컴파트너스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회는 “조정위원회가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조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네이버 자회사이다 보니 결정권이 없는 회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조정 중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회는 당장 파업을 돌입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어떤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며 “파업보다는 다른 형태의 쟁의행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행동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운 네이버지회 홍보국장은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은 회사의 태도에 대해 조합원들이 화가 난 것 같다”며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쟁의행위 가결과 관련해 네이버측의 의견을 들으려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