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 사외이사 추천 2전 3기
KB노조, 사외이사 추천 2전 3기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9.02.07 16:34
  • 수정 2019.0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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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헌 전 민변 회장 추천...3월 27일 정기주총 예정
ⓒ KB국민은행지부
ⓒ KB국민은행지부

KB국민은행노조가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또 다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노린다. 민변 전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조합장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6개월 이상 보유 주식 766,764주(지분 0.194%)의 위임을 받아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백 후보가 “민변에서의 조직관리 및 행정 경험, 정부 자문기구 활동,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경험, 시민사회 활동 등에 비추어볼 때 직무수행 공정성, 윤리의식, 책임성을 두루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KB금융지주의 취약요소인 제반 법률쟁송 리스크를 완화하고 제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능력을 발휘해 시장과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를 중심으로 한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임시주총에선 하승수 변호사를, 2018년 정기주총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되어야만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 대표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또한 사외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 등의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KB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조협의회의 주주제안과 무관하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 의결권을 가진 주주에 의해 추천되면 사외이사 예비후보로 포함된다. 이들은 다시 인선자문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정기주총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는 것이다.

노조는 현행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에 대해 ▲인선자문위원 비공개 독점 선임 등 주주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주주의 권리를 보유기간, 지분율, 주주권 공동행사 의사와 무관하게 무차별화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주주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사전 포섭과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비공개 독점하는 인선자문단 위촉 방식을 법령상 소수주주권 행사 자격을 갖춘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향후 KB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주위원회(shareholder committee)를 구성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을 맡고 있는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지는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인 만큼 이번에는 소모적인 논쟁과 표 대결보다는 지주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지주 내 조직 화합을 목표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 정기주총은 오는 3월 27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