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개악법안 철회 촉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개악법안 철회 촉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2.12 16:16
  • 수정 2019.0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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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보호 아닌 기만” 비판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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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를 기만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소속 건설기계 노동자, 화물 노동자,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임이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법안 제목만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임이자 국회의원 외 9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개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책회의는 이 법안을 두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전면 부정하고 특별법 형태로 규정한 법안”이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일반 노동법 적용은 원척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용자들이 이윤극대화,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 등을 위해 일반 노동자를 특수고용형태 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제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권리 상태의 특수고용노동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는 임이자 국회의원 대표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의 개념 정의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 요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다.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는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본다.

한편, <참여와혁신>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임이자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의원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의원실은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