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집단 단식 돌입
'원직복직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집단 단식 돌입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2.12 17:28
  • 수정 2019.02.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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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복 취지 맞게
해직기간 동안 경력, 연금 적극 반영해야"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공무원들이 12일부터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명예회복에 맞는 원직복직을 이뤄내기 위해 집단 단식농성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요구 등 노동조합 활동을 벌이다 해직된 공무원 136명은 명예회복을 위한 복직 방식으로 징계 취소와 더불어 해직 기간의 경력과 임금, 연금 모두를 인정하는 방식을 제시해왔다.

최현오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예상 참가 인원은 60명 정도다. 구체적인 참가 인원과 기한은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울하기까지 하다”고 심경을 밝히며 “쉽지 않는 결단이다.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뜻 모아, 함께 이겨내자”고 결의를 다졌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정부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결과를 예측, 예단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집단 단식을 결정한 것은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 관련 당·정·청 논의 결과가 애초 노조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까지 청와대와 총리실,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기구를 꾸려 해직 공무원 복직 방식을 두고 협의를 해왔다.

노조는 “노조와 정부 입장을 듣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안을 내놨다. 사면복권 대상자 범위나 추진 결정 등은 노조의 의견이 반영됐지만, 공무원노조가 합법 노조였던 기간만을 따져 복직 시 3년만 경력과 연금을 인정해, 해직 기간 16년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다.  복직 취지에 비춰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