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간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던 ‘신의칙’과 관련해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 판단기준은 아직 모호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정서상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했는데, 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뒤 늘어난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시영운수(회사)로서는 시간외수당의 추가지급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어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며 "원고의 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민법상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1·2심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이 7억여 원에 달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여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가 시간외수당을 7억여 원이 아닌 4억 원 상당이라고 봤다.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시영운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영운수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 원을 넘어 추가 법정수당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영운수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며 매출액도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버스준공영제를 적용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추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해도 경영상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에 대해 규정한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기준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의칙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거리다. 대법원은 “다만,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이라고 밝히며 “고정적 성격의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니 특별히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