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보험, 28년만에 총파업 돌입하나?
현대해상보험, 28년만에 총파업 돌입하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2.18 17:07
  • 수정 2019.02.1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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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 문화제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사무금융노조 현대해상보험지부(지부장 김병주)가 사측의 일방적 성과분배금 지급결정을 비롯해 직장갑질과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부는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쟁에 나서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김병주 현대해상보험지부장은 “현재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직장갑질과 임급갑질,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의 노사합의 없는 일관된 행동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사측이 2016년과 2017년,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각 사옥에 있는 70여 명의 창구고객 직원의 아웃소싱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직장갑질'로 규정했다.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노조와 상의를 통해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부는 '임금갑질'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4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된 경영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사측이 통보했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관행적으로 진행한 경영성과급을 사측이 통보하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9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후 지부는 선 협상 후 투쟁을 기조를 잡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총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회사의 방해로 인해 성원 부족으로 조합원총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김병주 지부장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공지하자 사측은 이미 쟁의행위 중이므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연차 휴가를 내고 대의원대회에 참여하려는 대의원들에게 개별면담을 통해 압박과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전체 대의원 149명 중 30명만 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대의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1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부는 오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약 2천여 명의 조합원 및 가족과 투쟁 문화제를 진행하고, 이후 회사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경영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경영설명회를 통해 변경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일방적으로 사측이 지급 기준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관행적으로 매년마다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성과급 테이블 기준을 설정해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부가 말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개별면담을 진행하며 대의원대회를 진행한 것은 본사에서 지침을 내리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