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9.02.19 19:26
  • 수정 2019.02.19 19: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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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노동시간 단축 브레이크’...향후 영향은?
© 경사노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선 기업현장의 어려움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해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 받아 발족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동안 노동시간 평균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데, 제도 도입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12시간 늘려 주 64시간으로 하고, 그 기간만큼 다른 시기에 12시간 줄여 주 40시간만 일하게 함으로써 평균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현재는 이 단위기간을 3개월까지로 정할 수 있는데, 경영계는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기업을 위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논의가 정해진 시한을 하루 넘겨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은 임금보전과 건강권 보호, 제도 도입요건 완화 등과 관련한 쟁점 때문이었다.

노동계는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노동자가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을 손해 보게되니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임금보전 시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과로 방지와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과로사 인정 요건으로 활용해 왔던 ’12주 연속 주 60시간 근무’를 이용해 근로기준법에 ‘과로’의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주 64시간 근로가 60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4주 기준 16시간의 손해라는 주장이다.

제도 도입 후 실질적인 운용, 즉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합의문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1주 안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늘리는 내용으로,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논의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노동시간 유연성을 대폭 늘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3월 6일 예정된 총파업 총력투쟁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논의에 참가한 한국노총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입장이며, 합의 이튿날인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노사정 합의가 미리 정해진 경로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제도가 각 산업별,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이번 논의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내용적으로 보면 도입요건 완화라는 폭탄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되면 좋지만 막상 큰 소용은 없는 탄력제를 과도한 정치적 상징으로 괴물처럼 키운 정부여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노사정 합의문 전문이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ㅇ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4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