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금융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2.22 15:17
  • 수정 2019.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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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시민단체 등 법안 적극 지지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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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의 인사·경영 간섭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요구하는 대주주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5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함께 해 법안 발의를 지지했다.

‘금융 5법’은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강화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법률에는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주주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이거나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번 ‘금융 5법’에서는 각 법률의 해당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라는 내용을 삭제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갑질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며 “대주주의 전횡이 사라져야 금융노동자들이 금융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고, 금융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 5법’은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의 민주화, 경제 민주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이라며 “금융 갑질이 사라지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위해 다른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대주주가 검증되지 않은 사장을 앉혀 회사의 성장을 망치거나 노동자 구조조정에만 몰두하는 것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일환”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직장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주주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