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에 이어 2심도 ‘노조 승소’
기아차 통상임금, 1심에 이어 2심도 ‘노조 승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2.22 17:53
  • 수정 2019.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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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신의칙 위반 인정 안돼… 기아차노조, “회사, 항소심 판결 받아들여야”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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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아자동차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노동자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임금 항목 중 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중식대와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휴일특근개선지원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기아자동차에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 지연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금 3,126억 원보다 1억 원가량 줄어든 원금 3,12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기아자동차는 지연이자까지 합쳐 4,20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기아자동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승소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상호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은 “2017년에 이어 2019년 오늘 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확인해주었다”며 “회사가 2심 판결을 존중해 노사 간 체불임금 문제를 한시 빨리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