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원칙 합의
경사노위,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원칙 합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06 11:29
  • 수정 2019.03.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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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 대상…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 지원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아카데미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장지연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진행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아카데미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장지연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진행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6일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고 전날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고용보험제도 내실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고용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 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1인 가구 기준 월 51만 2,101원)로 하고, 수급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며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8월 도출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이후 첫 번째 후속 합의문(안)으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추후 건강보험제도개선, 빈곤대책 등 사회안전망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7월 12일 발족하였으며, 올해 7월 1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글로벌 경제환경과 기술진보 등의 영향으로 저성장은 고착화되고 있으며, 고용 불안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척박한 노동시장 환경에서 노동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설계는 노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노동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될 소득 상실과 경력단절 위험을 줄여 주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아 다른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보험을 통해 구직기간동안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계층은 사회보험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통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노사정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의 후속 조치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1. 고용보험제도 내실화

1-1.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한다. 이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추진한다.

1-2.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3. 안정적이고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모성보호급여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성보호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1-4. 근로시간·장소 등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소득 산정 기준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2-1. 전직 자영자, 장기 경력단절자 등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실업부조제도를 조속히 도입한다.

2-2. 실업부조는 연령․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도록 법제화한다.

2-3.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로, 수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한다.

2-4.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3.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3-1. 고용보험제도 내실화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계기로 전국민 누구나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고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한다.

3-2. 구직자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새일센터, 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3-3. 실업부조 지원대상자가 심층상담과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하여 실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3-4. 직업상담원이 일자리 알선과 구인처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직활동 확인 과정은 최소화하고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2019. 3.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