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협상 타결, 사회적 합의 '통했다'
카풀 협상 타결, 사회적 합의 '통했다'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9.03.07 17:17
  • 수정 2019.03.0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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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타협기구, '출퇴근 두 시간씩 서비스 허용' 합의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현실화될까?
ⓒ 전택노련
ⓒ 전택노련

‘카풀’ 서비스를 두고 팽팽히 맞서던 택시 노사와 카카오가 출퇴근 시 두 시간씩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합의했다.

택시 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카풀은 현행법 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출퇴근 시간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같은 합의사항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할 계획이다.

택시 기사들의 분신 시도와 사망 등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면서 진통을 겪은 사안인지라 큰 틀에서 이번 합의가 도출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합의문에 서명한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모두 “100% 만족할 만한 충분한 내용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합의라는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카풀 서비스 논란 중에 불거진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월급제 시행’과 같은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실제로 택시 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뀌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신표 위원장은 “사업장마다 규모나 여력 등 처한 상황이 제각각인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만들어가기까지 지속적인 논의와 견제가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구수영 위원장 역시 “월급제 시행 등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당초 언급됐던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오늘 회의서도 물어봤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