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 송준혁 기자
  • 승인 2019.03.07 18:40
  • 수정 2019.03.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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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경사노위 의결 무산된 가운데 민주노총 주관 토론회 열려
ⓒ 송준혁 기자 jhso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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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상시화 하는 것”

7일로 예정돼 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노동계 계층별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반대 논리 확산에 주력했다.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주최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의결 무산으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계층별 대표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회적 대화의 취지와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밀어붙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52시간 노동이라는 역사적인 일이 실현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노동 존중사회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지용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의 현장사례 발표 이후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의 발제,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편도인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과장의 지정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김지용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52시간이 무력화 됐고 상시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건설업의 특성으로 인해 주 52시간 도입 이전부터 야근이 수시로 발생했고 특수한 경우에 무제한 노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주 52시간 실시에 맞춰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주 52시간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연간노동시간, 주요 선진국의 20세기 중반 수준”

“우리나라의 연간노동시간은 주요 선진국의 20세기 중반 수준”이라며 발제를 시작한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이 실제 노동시간과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시간당 급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단축’보다 ‘임금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로제가 운용 실태 조사를 설명하며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이 저조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채용 확대, 업무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근태 강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당초 근기법 개정안 부칙대로 2022년까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완책을 신중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낳는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산재인정 기준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시간 노동체계 하에서 탄력근로제 무한정 사용될 것”

이후 이어진 토론에선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김성희 교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합의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입 요건 완화"라며 "예외조항이 불명료하고 내용의 애매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장시간 노동체계가 정착된 가운데 사용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무한정 쓰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