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의 ‘근로’, ‘노동’으로 바뀐다
서울시 조례의 ‘근로’, ‘노동’으로 바뀐다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9.03.08 17:38
  • 수정 2019.03.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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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시의원 발의...일제·독재 잔재 청산에 의미
권수정 서울시의원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53개 조례에 명시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꾼다.

지난해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가 8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 의원은 “노동과 근로가 오랫동안 함께 쓰였지만,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이란 표현이 사용자들의 언어인 근로로 대체돼 왔다”면서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와 박정희 독재 정권에 의해 활용되었던 만큼,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도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의 단체명에서 쓰였듯, 식민지배논리를 위한 표현으로 빈번히 쓰였다는 설명이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5월 1일 노동절을 3월 10일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다. 이후 1994년에 기존처럼 날짜를 5월 1일로 다시 바꾸었지만, 아직 그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남아 있다.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독재 정권이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바로잡음이 3.1 운동 100주년인 해, 세계 여성의 날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현장 곳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 서울시의회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