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추진하지만…
민주당,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추진하지만…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3.11 17:32
  • 수정 2019.03.11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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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내부 이견, 야당 반발…통과 미지수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은 해직 공무원들의 징계기록 말소, 합법 노동조합 기간(3년)만큼의 경력 인정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직 공무원 136명 중 정년이 남이 있는 110여 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꾸려지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조와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 방식을 두고 수차례 협의한 결과로, 홍익표 의원이 '노(공무원)'와 '사(행정부)'의 의견을 조율한 중재안 성격을 띤다. 당초 노조는 해직 공무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해직 기간 모두의 경력과 임금 등을 인정하는 원직복직 방식을 요구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논란 끝에 홍익표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을 수용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수용 여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지난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법안 발의와 수용 여부를 놓고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논쟁은 노조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해직 공무원 대부분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공무원 노동 3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한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가했다 해직됐다. 이들의 해직 기간은 14년을 훌쩍 넘지만, 홍 의원 법안이 보장하고 있는 경력기간은 3년에 불과하다. 또 전국공무원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원직복직(원상회복) 여부도 논란거리다.

한편,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대규모 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 “특별법 시도에 결연히 맞서 싸워 무너져가는 법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는 내용으로 논평을 내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을 내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