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레드카펫 아래 영화제 스태프, 주 67시간 일한다
화려한 레드카펫 아래 영화제 스태프, 주 67시간 일한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3.11 17:37
  • 수정 2019.03.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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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근무환경 개선 약속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영화제 측의 입장이 가장 큰 문제다.”

전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영화제 100여 개가 개최되고 있다. 화려한 레드카펫 아래에서 일하는 영화제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은 휘황찬란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용득·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청년유니온, 영화진흥위원회 공동주최로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평균 노동시간 13.4시간, 평균 계약기간은 4.4개월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9월~10월 동안 영화제 스태프 40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영화제 노동환경의 대표적 문제로 ▲장시간 노동 ▲시간외 수당 미지급 ▲단기고용 등이라고 뽑았다.

제보자들은 영화제 개최 전 한 달 간 노동시간은 급격히 늘어난다고 증언했다. 이들의 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13.4시간, 주 평균 노동시간은 67.1시간에 달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사 인정기준 근로시간인 6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21건으로 조사됐다.

영화제 개최가 가까워지면서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른 시간외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꼽혔다. 6대 국제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청년유니온이 제보를 바탕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 금액을 조사한 결과, 그 액수는 1억 2,4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불안정노동 문제도 심각하다. 청년유니온은 40명의 제보자들 중 임시직은 38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4.1개월이라고 설명했다. 경력이 1년 이상인 제보자들 중 동일한 영화제에 2회 계약한 경우는 15건이나 있었다.

노동환경 개선 위해 영화제 아우르는 초기업노조 필요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영화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장시간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 영화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고용으로 발생되는 불안정 노동 문제는 일정한 경력을 쌓은 스태프를 선발해 가칭 ‘영화제스태프관리법인’에 고용하도록 하고, 이후 영화제 요청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영화제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영화제를 아우르는 초기업노동조합의 가입이나 설립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복근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2018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했다”며 “올해 영화제에서는 과중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 스태프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