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다시 농성 들어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월 만에 다시 농성 들어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3.12 14:52
  • 수정 2019.03.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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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시정명령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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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18일간 집단농성과 단식농성 끝에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정규직노조인 현대기아차지부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사회적 약속은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속이 맺어졌지만, 지금까지 교섭의 진척이 없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약속했던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류한승 전 전문위원은 “10년이 넘도록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더 이상 고용노동부는 시간을 끌지 말고 제대로 된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고용 시정명령, 당사자 간 협의의 중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이제는 고용노동부에게 사회적으로 한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동투쟁위원회는 ▲불법파견 처벌과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불법파견 범죄자 즉각 구속 ▲불법파견 사건 판결 ▲사회적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기아차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아차는 불법파견으로 송치를 한 상태로 검찰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내려줘야 고용노동부에서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현대차는 불법파견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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