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사고 대책 매뉴얼 현장에서 잘 안 지켜져”
발전노조, “사고 대책 매뉴얼 현장에서 잘 안 지켜져”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3.12 16:33
  • 수정 2019.03.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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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30년 동안 노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였어요.”

‘故 김용균 노동자 장례 이후 한 달, 발전소 현장은 변했는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이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하 산안법)이 통과되던 순간의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태안화력에서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태성 발전노조 사무처장은 “사고 대책 매뉴얼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산안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현장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2인 1조 근무로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인 것은 아니다”며 “애초에 시설 전반에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4일 발생한 끼임 사고의 재해자는 응급구조사 동행 없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재해 발생 후 병원 후송까지 약 2시간 정도 지체되기도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손가락이 잘리는 등 큰 외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후송이 늦어진다”며 “특히 4일 사고처럼 자가 호흡이 가능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사 측이 안일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던 재해자는 응급구조사 없이 하청업체 간부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쇄골과 늑골 5군데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산업재해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해 재해자를 후송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매뉴얼에 나와있음에도 사측의 안일한 판단으로 매뉴얼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현장노동자들의 하소연이다. 결국 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석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의 매뉴얼 적용은 아직 제자리걸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