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데이터 노사, 정규직 전환 및 파견직 채용금지 합의
한국기업데이터 노사, 정규직 전환 및 파견직 채용금지 합의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9.03.13 14:57
  • 수정 2019.03.13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직 직군 신설 통해...장시간 노동 원인 인센티브 중심 임금체계도 개편
© 한국기업데이터지부
© 한국기업데이터지부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주) 노사가 무기계약직, 파견직, 계약직 등 회사 내 복잡한 고용구조를 정규직화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기업데이터(주) 노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사 대강당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파견직 채용 금지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급여체계 개선 ▲복지 차별 철폐 ▲파견직 채용 금지 등 6개 조항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기업데이터(주)에는 최근 수년 사이 비정규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전 직원의 60%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노사 간 진통을 겪기도 했다.

금융노조 한국기업데이터지부(위원장 윤주필)는 이들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급여체계와 복지 차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부는 이들 비정규직의 급여체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업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제도 역시 정규직 직원들과 차별 적용되는 것이 많아 구성원 간 갈등의 요인이 됐다.

노동조합의 노력은 이전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2011년 말 파견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2015년에는 무기계약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기도 했다.

이번 노사합의로 이달 중 무기계약직 100여 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이 그동안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고려해 기존의 정규직 일반직과 구별되는 전문직 직군을 신설해 편입시킨다. 향후 2년 동안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인원은 모두 16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급여체계 역시 기본급과 집단성과급 중심으로 조정하고, 이들의 근속을 인정할 수 있도록 호봉제를 도입하게 된다. 복지제도 역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앤다.

윤주필 한국기업데이터지부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설립 이후 오랫동안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운영으로 인해, 한번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는 불가능한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