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의 공정성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하라”
금융노조, “금융의 공정성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하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3.13 16:46
  • 수정 2019.03.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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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의견 수용 안 할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 투쟁 돌입할 것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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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이 명시돼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위원장 허권)는 13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추천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금융노조 산하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는 사외이사 3인 중 1명이 지난 2월 18일 임기가 만료되자 공모를 통해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의하면 기업은행의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업종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타 업종의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하지 않고, 은행 경영진들의 투명한 경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노동자 추천 이사제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금융위원장의 인식에 의문이 든다”며 “얼마 전에도 금융권의 채용비리 문제가 터지는 등 부패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금융권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기업은행지부만의 일이 아닌 금융권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완전히 정착해야 민간기관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으로까지 명시한 노동이사제를 금융위원회에서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퇴진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미 기업은행장이 사외이사 후보 2명을 제청해 임면절차만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