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반대”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반대”
  • 김란영
  • 승인 2019.03.14 16:44
  • 수정 2019.03.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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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꼼수 법안" 비판
ⓒ박완순 기자 pws@laoborplus.co.kr
ⓒ 박완순 기자 pws@laoborplus.co.kr

오는 6월 ILO(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 총회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와 국회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본협약 정신에 걸맞게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두 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꼼수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노조법 개정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노조법은 “직급에 관계없이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여전히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교원노조법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이유에서다.

이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전교조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창구단일화였다. 당시 울산에서는 창구단일화 문제로 1년을 끈 적도 있다”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전교조의 발목을 잡아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박정희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탈당한 권리”라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없었던 것을 특혜처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훼손돼왔던 권리를 복구해달라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다.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는 게 근본 취지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한정애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견서 접수를 거부당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한편, 전교조는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교사 33명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합하다는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직후 해고됐다.

마찬가지로 2004년 공무원 총파업 등에 참가하다 해직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136명도 해직 공무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