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논란 일단락
9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논란 일단락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14 23:46
  • 수정 2019.03.17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53% 찬성으로 가결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지난 9년간 지난한 소송을 이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논쟁이 한차례 막을 내렸다. 14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기아자동차 노사가 마련한 통상임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53.16%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체불임금 지급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상여금 전체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명절 상여금(150%)을 제외한 상여금을 월 50%씩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체불임금 지급 합의안에는 회사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차 소송기간 외(2011년 10월~2019년 3월) 체불임금은 정액으로 800만 원씩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지부가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총원 29,220명 중 27,69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4,751명(53.16%)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부는 사측에게 제기한 개인별 통상임금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지부는 소송유지 여부를 조합원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소송유지를 선택한 조합원은 기존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