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혼란만 가중시켰다”
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혼란만 가중시켰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3.19 17:07
  • 수정 2019.03.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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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약화시켜, 노사 모두 어려움 처할 가능성 높아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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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사건에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서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교수들은 최근 신의칙 판결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결국에는 노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는데, 이번 판결로 신의칙 적용 제한 법리를 명시해 신의칙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며 “사실상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신의칙 적용이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돼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명시한 바 있다.

김희성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3가지 일반 요건과 4가지 특별한 사정’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법률적 판단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들이 지출해야 할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며 “경총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그 금액이 적게는 15조 원, 많게는 38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 결과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업별 임금격차 확대 ▲기업 수출·투자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지급을 위한 지출 부담을 지게 됐다”며 “노조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