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 “우본, 단협 파기로 노조 파괴” 비판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 “우본, 단협 파기로 노조 파괴” 비판
  • 송준혁 기자
  • 승인 2019.03.20 17:08
  • 수정 2019.03.20 17:1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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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 "우정사업본부의 갑질에 위탁택배원은 생존위기"
ⓒ 송준혁 기자 jhso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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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실무원에 이어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적자경영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단체협약 사항을 파기하고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은 회견 취지를 설명하며 “우체국 택배현장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재정적자로 인한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노조 파괴와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완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이 노동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주요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비판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 택배를 배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의 대표적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약속은 언제 그 이야기가 있었는지 가물가물하다”고 꼬집었다.

택배연대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들은 ▲우편집중국 분류작업노동자 300여 명의 계약해지로 인한 혼합파렛트 문제 심화 ▲중량 초과 택배물품에 대한 추가 수수료 미지급 ▲위탁택배원 택배물량 제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중량이 10kg을 초과하는 택배물품에 대해 200원의 추가 수수료가 지급돼야 하지만 중량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는다”며 추가 수수료가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과 “위탁택배노동자들의 배달물량을 135개로 제한해 생계에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혼합파렛트 문제에 대해 박영국 택배연대노조 도봉우체국 지회장은 “분류작업노동자들이 있을 땐 하루 8파렛트 정도의 물량을 감당했는데 이들의 해고 이후 20파렛트 이상 물량을 감당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파렛트(pallet)는 지게차 등으로 물건을 옮기기 쉽도록 만든 바닥판을 말한다. 흔히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분류작업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파렛트 단위로 표현한다.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들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진경호 본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또한 택배연대노조는 25일 1,000여 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상경 집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