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노동법 개정이 노동존중? 노동법 개악!”
민주일반연맹, “노동법 개정이 노동존중? 노동법 개악!”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3.21 12:47
  • 수정 2019.03.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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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주도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항의방문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어제(20일, 수) 민주일반연맹은 노동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주도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일반연맹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법 개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으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새누리당),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동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바른미래당)를 지목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차등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적용 및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면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4년으로 확대) 등이 담긴 노동법 개정 발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역구(강서병) 사무실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조는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지역구(경기안성)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내일(22일, 금) 민주일반연맹 광주지역일반노조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지역구(광주광산갑)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