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악중단’ 2,799명 노동자 긴급선언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악중단’ 2,799명 노동자 긴급선언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27 17:29
  • 수정 2019.03.2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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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안 규탄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건들지 마! 노동자 긴급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건들지 마! 노동자 긴급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2,799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지 말라며 국회에 최저임금법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건들지 마! 노동자 긴급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799명의 노동자 선언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최저임금법 1차 개악에 이어 2차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도하는 국회에 맞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동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추가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선언을 받았다. 선언문은 5일 만에 2,799명이 참여했다. 선언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마트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가 다수였다.

민주노총은 “개악의 주 내용은 ▲최저임금 심의기구 및 결정기준 이원화 ▲유급주휴수당 삭감 ▲업종·지역·연령·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주노동자 차별”이라며 “만약 이런 개악 법률이 현실화되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은 삶 자체가 고통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승덕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 경기본부장은 지난 26일 민주일반연맹이 경기도 내 7개 자치단체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한 것을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본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조사해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을 받아야 하며, 왜 노동자들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고 한다”며 “국회가 진행하는 최저임금 개악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노동자들의 힘을 합쳐 최저임금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799명 노동자 긴급선언 “국회에 한마디!”

 

최저임금 건들지 마!

국회의원 혜택이나 축소합시다.

국회의원 월급도 삭감하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월급만큼의 일은 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열 번 돌아봐라.

국회의원도 최저시급 적용!

기업은 경영인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도 같이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 쉬운 걸 왜 모를까?

국회는 노동자와 서민의 국회가 되라.

고마해라, 마이 했다 아이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시라 말이 지요.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반대!! 반대한다!!

이러려고 뽑은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최저임금법 개악 반드시 철회해야한다.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 기업을 위한 국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