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노동자, “노동기본권 거래 말아야”
공무원·교사 노동자, “노동기본권 거래 말아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3.27 18:31
  • 수정 2019.03.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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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3권 요구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왼쪽부터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참교육, 참행정 실천하자.”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改惡)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김주업 위원장, 이하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권정오 위원장, 이하 전교조)이 함께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완전한 노동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사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두 노조가 집회 장소로 더불어민주당사를 선택한 것은 지난 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노조법 개정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앞서 14일에도 두 노조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이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판하는 이유는 법안이 제안 이유로 밝힌 취지, ‘국제 수준(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맞도록 공무원 단결권 보장’, ‘교원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운영 도모’에 못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는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조 가입 허용 직급 기준(6급 이하)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업무 총괄과 지휘 등 직무를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서 해당 직무를 맡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직급을 없애면 뭐하냐. 직무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 제한이 있는 한, 지금보다 단결권이 강화되는 것은 미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어떻게 ILO 핵심협약을 실현한 법안이냐”며 “ILO 핵심협약 정신에 맞게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법에 따라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구체화한 ‘교섭 거부권’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은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만 돼있다. 이에 전교조는 “발의안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되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언제든지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교섭 자체가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권정오 위원장도 “교원노조 중에 특정 노조(전교조)를 반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조가 있다”면서 “창구 단일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가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단체 교섭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라며 "(이 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 자격을 해당 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한정애 의원의 법안을 전교조가 반기지 못하는 이유다. 전교조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 처분를 받은 바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안을 발의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한 의원은 노조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밀실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두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뒤 본 대회가 열리는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