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차라리 공무원노조법 폐지하라"
공노총, "차라리 공무원노조법 폐지하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3.28 17:12
  • 수정 2019.04.03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노총, 기존 공무원노조법 폐지하고 일반노조법 적용 주장
3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3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공무원노조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차라리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그동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공노총이 차라리 공무원노조법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동안 발의되었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들이 노동3권 중 단결권 한 가지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거나, 법안이 발의된 후에는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읽힌다.

그간 공무원노조들은 기존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6급 이하만을 가입대상으로 한정해 단결권을 제한다는 것이 공무원노조들의 비판이었다. 이런 지적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이인영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기간만료로 폐기되거나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공무원노조 조직인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가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늘 회견에서 공노총은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식물노조법과 같다"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이 노조 가입이 가능한 직급 기준(6급 이하)을 삭제했지만 지휘나 감독, 인사 등 직무를 기준으로 한 가입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온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공무원노조들의 비판이다.

이들은 또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측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0일 경사노위가 발표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노총은 “공무원의 노동권을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는 공무원 노동자를 배제한 채 논의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경사노위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떠넘겼지만, 경사노위가 정작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며 “그런데 그 경사노위가 만든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정애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말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회가 (공무원노조법이) 온전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 누더기 법안이었음에도 무관심과 방기를 반복했다. 스스로 '식물국회'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기본권은 인류적 보편성에 근거한 권리로 이에 대한 무시는 인권탄압행위와 다름없다”며 “외면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이들 모두가 인권탄압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노총의 주장에 대해 한정애 의원실은 "법 제정이 아닌 개정(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소방공무원과 퇴직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현행법보다 노조 가입 범위를 늘렸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국민 정서, 공무원노조법의 역사를 두루 반영해 공익위원안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경사노위 논의 과정의 결과물을 참고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노총은 오는 4월 2일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투쟁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