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한다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한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3.29 13:24
  • 수정 2019.03.29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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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 박제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출범한다. 오늘(29일)자 국무총리훈령 제373조로 제정·발령됐기 때문이다.

오늘 발령된 훈령 제1조를 보면 진상규명위의 목적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다.

진상규명위의 심의·의결 활동은 ‘ ①태안석탄화력발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의 9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파악 ②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개선과제 및 재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수립 ③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다.

실태 파악은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시스템, 원·하청의 운영 및 고용구조, 노동안전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한 노동전건, 그 밖에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장의 요청 사항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진상규명위의 활동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진상규명위는 활동을 종료한 후 조사보고서를 발간발표해야 한다. 또한, 개선과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정부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그동안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정부 사이에 진상규명위 구성안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오늘의 결과는 시민대책위와 정부가 서로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도출됐다.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의지가 컸다”며 “훈령이 담지 못하는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