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기존대로 운영하라”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기존대로 운영하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4.01 14:30
  • 수정 2019.04.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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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2원화 방안 반대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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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개편안을 두고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법률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위원 9명이 배치되고, 결정위원회에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9명씩 총 27명이 매년 7월까지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개편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해주면,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한다”며 “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위원들이 계속해서 위원을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 개정을 위원들과 논의도 없이 진행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반드시 현행법에 의해서 소집돼야 하며 억지스러운 최저임금법 개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작동된 사회적대화기구”라며 “위원들과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바깥에서 외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ILO 협약에도 위배 된다”며 “개편안 법 개정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두고 사표를 제출한 공익위원 8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해 사퇴를 철회해 달라”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