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 향한 발판, 노동인권교육 실태는?
노동존중사회 향한 발판, 노동인권교육 실태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4.05 16:49
  • 수정 2019.04.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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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노동 인식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인권교육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에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운영 체계는 부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한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0월 기준 전국에는 67개 기관(단체)에서 총 211개의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교수는 “민간단체의 경우 20인 내외 소규모 강의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의무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산 등의 문제로 집합식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강의는 3회 이상 구성해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강의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대상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경우, 학생들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노동인권교육을 관할하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관할한다. 학생이 아닌 미성년 노동자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지도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로 산재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소년 경우만 하더라도 주무부처가 대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무부처를 하나로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의 총괄적인 관리는 고용노동부가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약노동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도 이어졌다.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근로조건이 낮아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로, 대표적으로는 청소년, 고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당한다. 이 교수는 “취약노동자 중 고령자도 포함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교육, 필요성은 공감하나 전문지식은 부족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중학교, 일반계·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 326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진단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교사 94.8%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 96.0%가 ‘노동의 가치와 인권을 배우는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58%에 그쳤다. 학교별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95%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59%, 초·중학교는 50% 미만으로 집계됐다.

교육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초·중학교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와 인권에 대한 교육’을 주로 실시하는 반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산업안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하다보니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된다는 것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50% 이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표준화돼 있는 교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노동인권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 활성화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장기적 노동교육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노동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